2024년05월11일 9번
[수산물품질관리 관련법령]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재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.
- ② 수산물검사기관이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나 검사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.
- ③ 수산물검사관의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처음에 검사한 수산물검사관이 검사할 수 있다.
- ④ 재검사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같은 사유로 다시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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